[VOA 뉴스] 23일 ‘중국 정례인권검토’…‘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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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이 23일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국제 규범을 준수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이 23일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국제 규범을 준수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4년 만에 실시되는 중국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을 하루 앞두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2일 VOA에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어 비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유엔 인권사무소 보고서들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자체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은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하고도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은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등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VOA에 유럽연합은 중국에 억류됐던 북한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국제 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10월 9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백에서 6백 명을 강제북송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자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선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