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첫 ‘중국 UPR 청문회’ 내달 개최…탈북민 강제북송 논의 여부 주목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의장으로 활동 중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결과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UPR에서 제기된 많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함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내달 1일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와 중국 내 인권 실태’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CECC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해 UPR에서 제기된 문제와 중국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CC] “The Commission will hold a hearing to examine the issues raised at the UPR and the PRC’s response.”

CECC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으로는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국제안보 및 법률 센터의 라나 시우 인보덴 선임연구원과 영국에 기반을 둔 홍콩 인권 옹호 단체인 홍콩워치의 베네딕트 로저스 공동 창립자 겸 최고 책임자, 그리고 구금된 중국 인권 변호사 딩자시의 아내 소피 루오가 출석합니다.

CECC는 이어 “UPR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 침해 기록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중국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귀중한 플랫폼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ECC] “The UPR remains a valuable platform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blicly call out the PRC on its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recommend specific actions for the PRC to comply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The hearing will also focus on the submiss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UPR process by human rights defenders and civil society.”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또 인권 옹호자 및 시민 사회가 UPR 당시 제출한 진술과 권고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중국 UPR 결과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3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중국에 대한 4차 UPR이 실시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미셸 테일러 제네바주재 미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미셸 테일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심사에서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유엔 실무그룹이 지목한 모든 자의적 구금자를 석방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해외 및 중국 내 개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 위협을 중단하라”로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많은 유럽 나라 대표들도 인권 운동가들과 소수민족, 파룬궁 등 종교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박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홍콩의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일부 국가가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며 중국은 계속 인권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체코 등 3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윤성덕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중국은 북한 등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같은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중국이 비준한) 1951년 난민지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성덕 대사] "(We) recommend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escapees of foreign origin, inclu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also recommend that China respect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further recommend that China consider adopting additional refugee law as part of its effort to implement the 1951 Refugee Convention.”

한국 정부가 UPR에서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직접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00~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ECC는 미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 등을 감시하기 위해 2000년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상원의원 7명과 하원의원 9명,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