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갱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53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책임규명에 진전이 없는 것은 비극적이라며 개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한 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 19일 자로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결의안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내용을 다시 지적하면서 북한에 만연한 불처벌 관행과 책임 규명 부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즉 갱신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조사위원회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제60차 인권이사회 회기에서 상호 대화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주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와 공개서한을 통해 촉구해 반영된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착취 등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개발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올해 결의안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리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의 대표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부대행사를 통해 이런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미셸 테일러 /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 (지난 15일)
“북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하고 이런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거듭 촉구하고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탈북민들에 관한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한 미한일과 호주 등 53개국은 20일 공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책임규명에 진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비극적’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유엔 기구, 기타 국제기구, 외교 커뮤니티의 복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