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 국가보안법’ 적용 민주화 운동가 14명에 유죄 판결

지난 2021년 람척팅 외 민주화 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교도소 밴으로 걸어가고 있다. (자료화면)

홍콩 법원이 오늘(30일)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해온 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High Court)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 입법회 의원 렁쿽흥, 람척팅, 레이먼드 찬과 언론인 출신 선거운동가 기네스 호 등 14명에 대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지난 2020년 비공식 경선을 통해 출마 후보를 선정하는 등 홍콩 정부를 ‘전복’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은 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명 중 일부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죄 판결에 따른 형량 선고는 추후 이뤄지며, 관련 형량은 최소 3년에서 최고 종신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법원에 의한 판결 중 최대 규모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등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 경찰은 28일 홍콩의 강화된 국가안보수호조례(‘제23조’)를 적용해 선동 행위 혐의로 민주화 운동가 초우항텅 씨 등 6명을 체포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