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돼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강제노동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16일 발표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노동이 주민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 시스템이 깊이 제도화돼 있으며, 사안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노동 시스템을 통해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국가에 공짜 노동력의 원천을 제공하고 국가가 주민을 통제, 감시, 세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새 보고서는 강제노동이 여전히 북한에서 핵심적인 우려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깊이 제도화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보고서의 증언은 강제노동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고통의 규모와 폭력 및 비인간적 처우의 수준 모두에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증인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구금시설,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대, 돌격대, 작업 동원, 해외 노동자 등 6가지 유형으로 강제노동을 분류해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농촌과 건설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받는다고 밝히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권리 침해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그들 임금의 상당 부분은 정권에 흘러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
“국제법은 누구도 노예로 붙잡혀 있거나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과한 노동이나 징병이 자동적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런 조사를 토대로 북한 정부에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노예제 철폐와 돌격대를 없애고 군인들을 강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리들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