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노동자 ‘러시아 유학생’ 위장…‘강제 노동’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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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이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는 북한 유학생이 러시아에 불법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다는 최근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동원과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구축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게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무기보다는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에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강제 노동이라는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하는 개인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동아일보’는 20일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을 체결한 후 유학생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집중 파견하는 동향을 우리 정부가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신이 동의한 대북 결의 위반 행위를 공개하지 않고 관광비자나 교육비자 등을 통한 북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편법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진 /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러시아 입장에선 공개되는 그런 문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거나 위반한 그런 문구는 넣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만약 수용한다고 해도 편법을 활용하는 그런 우회로를 찾아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을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민감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