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이 늘어나는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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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일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녹취: 터너 특사] “When I came into the position, it was – we were noticing a backsliding in North Korea’s already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And we have se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ew years an increased level of repression in North Korea – the passing of the three so-called evil laws, including the Pyongyang dialect law,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and the youth education reform law. Along with these additional penalty – along with these pieces of legislation that have increased repression, we have seen increased severity of penalties, particularly being applied on children.”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이날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1년 전 자신이 북한인권특사가 됐을 때 “이미 끔찍한 북한 인권 기록이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압을 강화하는 법안과 함께 특히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대 악법을 통해 해외 언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고,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중학생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고 정보의 흐름을 막는 국경 통제가 강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러, 탈북민 단속 강화…북한 노동자 수용”
터너 특사는 중국이 탈북민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1년 전 중국 정부가 6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으며, 여전히 많은 탈북자들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보기: 중국서 탈북민 강제 북송 1년∙∙∙국무부 “중국,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해야”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북한 정부도 탈북자들의 행방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In terms of the chang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ussia, I think that continue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at both governments continue to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seeking refuge or opportunity abroad. And we continue to call upon both governments and all member-states to abide by their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e have also seen both countries continue to host North Korean workers, who not only contribute to revenue generation that supports the government’s illicit weapons program, but also many of those workers are in conditions that amount to forced labor.”
터너 특사는 “해외에서 피난처나 기회를 찾는 북한 주민들을 양국 정부가 계속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상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송환금지 원칙과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선언을 한데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번 조치는 외국 정보의 흐름을 끊고, 외국과의 접촉을 차단해 한국과 다른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려는 북한 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보기: “육로단절 북한, 도발로 미한 동맹 시험할 것…북한 오판 가능성도”이러한 ‘요새화’가 인도주의 지원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협상장으로 돌아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할 것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를 모색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내는 건 현재로서는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보고한 새로운 철조망 설치와 북한이 북쪽 국경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보도 등 양측에서 국경이 강화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 구명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한국, 캐나다가 특정 억류자의 억류 4천일 째를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On the detainees, I think that you probably saw that the U.S., the ROK, and Canada recently put out a coordinated set of statements acknowledging that particular detainee’s 4,000th day in detention. We remain deeply concerned and prioritize getting answers for family members regarding the conditions, whereabouts, and status of abductees, detainees, unrepatriated POWs, as well as divided family members.”
그러면서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이산가족의 상태, 행방, 신상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북자 가족들 중 상당수가 고령화 돼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답을 가능한 한 빨리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통로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는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ICC 제소 어려워”
이번에 터너 특사와 함께 방한한 베스 밴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경로를 구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해 개별 국가 법정에 북한 가해자들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샤크 대사] “Whenever international crimes are at issue, there is jurisdiction that is global. States around the world have empowered their national systems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rimes. This is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we know that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for international crimes either. So jurisdiction exists globally, and in the event that any perpetrators were to travel, they could be subject to charges before national systems around the world.”
밴 샤크 대사는 “국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도 상기하며 “관할권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가해자가 여행하는 경우 전 세계 사법 체제를 통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김정은을 공범으로 국제 법정에 기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밴 샤크 대사는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만8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달하는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샤크 대사]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PRK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8,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and the DPRK has also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dozen ballistic missiles. We really condemn this course of action.“
밴 샤크 대사는 “이러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국가도 불법 전쟁 용 군사 장비 등 러시아에 대해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와 밴 샤크 대사는 이번 방한 중 서울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전략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 관료, 시민사회 지도자, 탈북민들과 만났습니다.
터너 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 회의와 11월의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