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 관련 회의가 부대 행사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23차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 총회.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을 새로운 기회 모색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후원으로 회의를 공동 주최한 한국 정부와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며, COI의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도 승인됐지만 지난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현재 안보리 회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회부가 증가하면서 북한이 저지른 국제 범죄에 대해 124개 로마규정 당사국 중 한 곳 이상이 북한을 회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저지른 추방이나 박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는 ICC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검찰의 예비 조사 개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제노사이드 협약, 즉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기타 인권 조약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여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당사국이 제기한 사건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1989년 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한 잔혹한 박해 등을 벌이고 있다면서 다른 당사국이 북한을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점령 지역을 포함한 국제법상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를 경우, ICC는 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예화와 고문, 구금 등의 반인도 범죄도 ICC의 관할권 안에 있다면서 ICC 수사 실현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북한 군인과 노동자들의 귀순을 유도하는 정보 유입과 함께 귀순자를 대상으로 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6년 9월 탈북한 이 모 씨가 보위부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목격했던 인권 침해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도 보위국 구금소에서 정치범에 해당되면 관리소로 보내며, 그 사람을 평생 강제 노역을 하며 생지옥을 맛보게 하는 처벌이라면서 관리소 안에서 고통 속에 죽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당하다 죽더라도 가족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없고, 재판 또한 유명무실하다면서 이런 현실을 두고 나온 자신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