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회의 (UPR)를 앞두고 10개가 넘는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 4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전세계 1백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 기록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회의 (UPR)를 통해 올해 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북한은 다른 15개국과 함께 6차 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오는 12월 7일 심사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앞서 지난 달 20일까지 비정부기구들과 정부 관련 인권기구들로부터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국의 보고서와 유엔 기구들의 자체 보고서, 그리고 비정부기구들과 국가 산하 인권기구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접수가 마감됐지만 아직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정확한 현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취재에 따르면 올해 정례 검토회의와 관련해 적어도 5개국에서 13개 단체와 개인이 9건 이상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휴먼 라이츠 워치', 영국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와 `세계기독교연대'가 각각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벨기에의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과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식량 문제와 수감시설의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아시아인권센터', 경북대 부설 `인권과 평화센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북한 내 종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밖에 `천주교위원위원회'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 사랑방' 등 3개 단체가 인권 실태보다는 인권에 대한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의 4대 주요 인권협약 가입국이란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북한에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다양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들은 또 북한의 헌법과 국내법 역시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도 인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는 북한 헌법 68조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신앙인을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들은 이밖에 여러 자료와 탈북자들과의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나열하며 북한에서 잔인한 고문과 사형, 식량에 대한 접근권과 성분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부재,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팀장은 국제 민간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구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이나 영국 정부도 저희 단체를 찾아와서 의견을 청취하고 돌아갔어요."
이 팀장은 북한에 대한 UPR 심사를 맞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음 달께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한 비정부기구들이 서울에 모여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