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계획에 연루된 북한 기관 2곳에 대해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 미국 정부가 북한의 기관과 업체를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8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북한 기관은 북한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입니다.
두 기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계획에 연루된 이유로 지난 7월16일 유엔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원자력총국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총괄하고 영변 핵 시설 가동을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단군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북한의 국방 관련 기술개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와 기술 조달을 책임지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특히 국제적인 미사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와 생물과 화학 무기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호주그룹(Australia Group)의 감시 아래 있는 물자와 기술을 조달하는데 관여해 온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 네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총 18개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북한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금융. 상업 거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