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18일 ‘웜비어법’ 발효…‘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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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이른바 ‘웜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대형 은행 등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 등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9일 대북 제재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말 제정된 새 대북 제재법인 ‘웜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미국 재무부가 불법적으로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기존 제재법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가 특징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정부를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적용의 법적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은행 등 해외 기관들의 북한과 거래나 미국 달러 접근 차단,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팻 투미 /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해 12월)

“그들에 대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과 거래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 금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 혹은 대북 제재 대상과의 직간접적인 거래에 고의로 연루된 미국 금융기관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법 권한을 지역 정부에 부여한 겁니다.

불법 대북 교역에 관한 제재 강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석탄, 철, 섬유 등을 거래하거나 해상운송 혹은 인신매매를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도 의무적으로 미국 내 자산동결 등 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원할 법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법은 미국이 김정은과 김 씨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겁니다.”

‘웜비어법’은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형 은행의 달러 접근 제한 조치가 적용되면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3자 금융 제재 대신 벌금부과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압박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웜비어법’은 미국 의회가 2년여에 걸쳐 제정한 세 번째 대북 제재법으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의 줄임말인 ‘브링크액트’로도 불립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