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제재 회피’ 감시 강화…뉴질랜드 ‘초계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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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도 해상 초계기를 파견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와 호주 등도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내고 있는데 뉴질랜드의 초계기 파견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뉴질랜드 국방부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초계기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석유와 석탄 등 제재 대상 물품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탐지하고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뉴질랜드의 초계기 실전 배치는 지난 2018년 9월과 지난해 10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해군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럴타함이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태평양 지역 해상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고, 영국 해군도 2018년부터 호위함 몬트로스호, 아르길호, 서덜랜드호 등을 동북아 지역에 6차례에 걸쳐 전개해 대북 감시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6일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군사 활동을 위해 해군 소속 ‘위니펙’ 호위함과 ‘사이클론’ 해상작전 헬기를, 또 호주 국방부는 지난달 올해 두 번째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국제적 공조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재 위반 선박에 직접 올라가 수색을 하거나 공해상에서 문제의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1년 전 기자들이 미국 전함에 동승해 취재한 언론 보도를 보면 유엔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실제로 차단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선박을 따라 항구로 돌아간 다음 그 정보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불법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을 통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등 43개국은 지난 7월 대북제재위원회에 공동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은 지난 5월까지 56차례 걸쳐 약 60만에서 160만 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