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시한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0여 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21일 현재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건수는 모두 44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힘들게 벌어들이는 수억 달러의 외화가 유엔이 금지한 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이런 조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해 3월까지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유엔 회원국 다수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제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의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게 특징입니다.
미국 국무부 등이 지난 2018년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지목한 29개 나라 가운데 21일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17개 국가 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로,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천 명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를 전원 돌려보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면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 송환 중간 보고서와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노동자 송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앞서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송환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파견되고 있으며, 중국 단둥의 의류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실제 보고와 달리 훨씬 많은 북한 노동자가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러시아에 계속 체류 중이란 보도와 지적이 나오고 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개 나라 가운데 탄자니아와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앞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안보리 결의 이행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며, 강제 노동이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 유엔주재 독일대사 (지난 12일)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 노동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어 각국의 저조한 북한 노동자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지적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