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출산 휴가…선전과 달리 ‘실질적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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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매체들이 북한의 유급 출산휴가와 보조금 제도를 선전하고 있지만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명목상의 보조금 지급보다, 산모의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배급과 요양시설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정권의 대외 선전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23일 북한 여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등 모두 240일의 출산휴가를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출산휴가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쓸 수 있고, 휴가 기간 동안 기본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출산휴가를 최장 150일 보장했고 이후 이 기간을 더 연장했다면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대학교수 출신으로 한국 이화여대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현인애 초빙 교수는, 북한 여성들은 결혼하면 일부 특수직을 빼고 직장에 다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장 여성 출산에 대한 정부 부담이 거의 없으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의 출산에 북한 당국이 보조비를 제공한다는 증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의 월급은 장마당 시세로 쌀 1kg 가격인 4천 700원조차 안 되기 때문에, 유급 휴가란 말 자체가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애 / 한국 이화여대 초빙 교수

“북한에서 직장 다니는 여성이 이전에는 꽤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지금은 다 시장에서 장사해서 자체적으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여자들이 직장을 거의 다 그만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뭐 여성들에게 기껏 돈을 줘야 얼마겠어요?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산전산후 휴가를 여덟 달이 아니라 1년도 줄 수 있죠. 돈이 안 드니까.”

매년 북한 여성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24일 VOA에, 탈북 여성들 가운데 출산휴가 제도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분을 만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주어지는 극히 일부 직장은 결혼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 다닐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급여나 혜택에서 전업주부나 직장여성 모두 거의 차이가 없어 산전·산후 휴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공무원들은 최대 12주 무급 출산 휴가만 가능하다가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유급 휴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은 출산 유급 휴가 90일 가운데 60일은 정부가 최대 1천 780달러를, 사업주가 통상 임금과 1천 780달러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는 배우자의 유급 휴가도 10일로 늘리고 여성의 육아 휴직도 1년 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