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최근 북한 인권 단체들에 취한 허가 취소와 사무검사 등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한국 정부의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9월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규약을 어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른바 혐의 서한으로, 최근 벌어진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 등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대한 질의 서한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클레멘트 닐레츠시 부울 평화 집회 및 협회 인권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해 지난 9월 보낸 이 서한에는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사무 검사 실행과 단체 2곳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중 25개 단체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또 일부 단체들에 대해 통일부 승인 비정부기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 사회 공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관련 항목에는 이미 승인이 된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취소를 포함해,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국제 인권법에 어떻게 부응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지난 7월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자 답변 서한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나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은 다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의 권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며, 북한에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대북 인권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