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규정 개정...거래 금지 확대, 인도주의 예외 신설

캐나다 오타와의 의회와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자체 규정에 부동산 거래와 북한 군사 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제공 금지 등의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금융 거래는 이행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규정을 개정하고,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제공 금지와 선박 등록 취소, 선박∙항공기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이 “대북 결의에 명시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대북 거래 금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 등을 근거로 규정 적용 예외 사례를 적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북 판매∙공급∙이전 금지 대상 품목에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북한의 군사 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지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관할권 내 개인과 단체, 제3국의 캐나다 국적 개인과 단체는 북한, 북한 국적자, 북한을 대신해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 혹은 영사 활동에 사용되는 캐나다 영토 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인도주의 예외 인정 등 적용 예외 조건을 적시한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대북 제재 대상과 대리인이 소유한 자산의 매매와 이들을 위한 자산 사용 금지 등에 관련한 조항과, 대북 거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금융과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를 명시한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 내에서의 외교 혹은 영사 임무와 유엔에 의해 실행되거나 유엔과 협력해 진행되는 인도주의 원조 제공 임무 지원 만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는 이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FTB) 혹은 조선국영보험공사 (KNIC)를 포함하더라도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안보리의 사전 허가가 있으면 캐나다 정부가 금지한 활동도 예외 사항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무기 등 금수품 수출입, 군사 활동 지원에 쓰일 수 있는 물품 공급, 기술적 지원 혹은 북한의 핵 확산∙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 제공, 선박 등록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