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대 북한 전쟁고아들의 동유럽 이주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25일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춰 개봉된 이 영화는 한국의 김덕영 감독이 지난 15년 간 북한 전쟁고아들이 루마니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이주한 사실을 조사하고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김덕영 감독입니다.
[녹취: 김덕영 감독]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주년이 됐습니다. 한국전쟁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실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은 몸으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70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국전쟁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 감독은 또 이 영화가 한국인의 시선에서 북한에 대한 역사를 발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덕영 감독]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차단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정보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대한민국 사람의 시선으로 마치 동유럽에 숨겨져 있었던 북한 전쟁고아들의 역사를, 그 원석을 발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의 가족들이 서울 법원에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한국을 침범함과 동시에, 대남 선전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건국 초의 지도층 인사와 고급 인력들을 포함한 10만 명 안팎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입니다.
[녹취: 김태훈 변호사] “10만 가족들, 유족들은 수 십 만이 되어 70년 동안 피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북으로 끌려간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정부를 기다릴 수 없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드디어 북한 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또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을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소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국학자 정인보 선생과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김명배 마포형무소 형무부장, 이남운 철도기관사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유족들 13명이 제기했다고, 한변은 밝혔습니다.
한변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을 납치해가고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 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