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관 "탈북자 북송말고 보호해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지난 반 년간의 북한인권 동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11월 한국의 탈북자 사회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끔찍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지만 또 다른 많은 탈북자들이 이웃나라에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환된 탈북자들은 강제노동과 고문, 연좌제, 일부는 관리소에 수감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만난 외교관들과 민간단체들을 통해 지난 해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가 더욱 강화됐다는 소식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도강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살 명령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탈북자가 사살되는 등 경비 강화로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에 따라 해상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 해 총 7척의 선박을 통해 47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5척을 이용해 9명이 망명했던 전년도 (2010)에 비해 해상 탈북자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농-르풀르망(Non-refoulmen)원칙을 존중해 모든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르풀르망 원칙은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이웃나라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만이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이웃나라’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12일 다루스만 보고관의 북한인권 보고서와 이에 대한 북한 정부와 이사국들의 견해를 듣는 상호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