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이 신숙자 씨와 두 딸을 임의적으로 구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씨 문제에 대해 실무그룹이 지난 2일 채택한 공식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의견서에서 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신 씨와 두 딸을 강제로 구금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신 씨 모녀에 대해 강제적으로 구금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1995년에도 신 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로 구금됐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두 딸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아내의 유해를 송환해 줄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녹취: 신숙자 씨 남편 오길남 씨] “가슴 뭉클해집니다. 드디어 두 딸을 가슴에 안을 수 있지 않겠나. 아내가 숨졌다면 유해 송환과 두 딸과의 상봉을 한국이 안 된다면 독일에서라도 만나게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ICNK는 유엔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만큼 북한 당국이 강제 억류 상태에서 신 씨의 죽음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신 씨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조속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녹취: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이러한 견해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ICNK는 지난 해 11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신 씨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을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측의 확인 요청에 대해 신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신 씨와 두 딸은 강제 구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의 신숙자 씨는 독일에 살던 중 지난 1985년 남편과 함께 북한에 들어갔다, 이듬 해 남편만 혼자 탈북한 뒤 두 딸과 함께 북한에 억류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유엔,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결론
유엔은 북한 당국이 신숙자 씨와 두 딸을 강제로 구금했다고 공식 결론 내리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당국이 조속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