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결론

ICNK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숙자 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구금됐다는 유엔의 공식 입장을 공개한 가운데, 회견장에서 발언하는 신 씨의 남편 오길남 박사.

유엔은 북한 당국이 신숙자 씨와 두 딸을 강제로 구금했다고 공식 결론 내리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당국이 조속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이 신숙자 씨와 두 딸을 임의적으로 구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씨 문제에 대해 실무그룹이 지난 2일 채택한 공식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의견서에서 북한이 지난 1987년 이후 신 씨와 두 딸을 강제로 구금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신 씨 모녀에 대해 강제적으로 구금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1995년에도 신 씨 모녀가 북한에 강제로 구금됐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두 딸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아내의 유해를 송환해 줄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녹취: 신숙자 씨 남편 오길남 씨] “가슴 뭉클해집니다. 드디어 두 딸을 가슴에 안을 수 있지 않겠나. 아내가 숨졌다면 유해 송환과 두 딸과의 상봉을 한국이 안 된다면 독일에서라도 만나게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ICNK는 유엔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온 만큼 북한 당국이 강제 억류 상태에서 신 씨의 죽음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신 씨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조속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녹취: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이러한 견해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ICNK는 지난 해 11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신 씨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을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측의 확인 요청에 대해 신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신 씨와 두 딸은 강제 구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의 신숙자 씨는 독일에 살던 중 지난 1985년 남편과 함께 북한에 들어갔다, 이듬 해 남편만 혼자 탈북한 뒤 두 딸과 함께 북한에 억류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