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어제(10일) 해안경비대가 관할구역으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을 상대로 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중국 당국의 법안 초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국내법 제정에 관한 다른 나라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의 법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4일 공개한 법안 초안에서 관할 해역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의 정선 명령 등 강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 해안경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 지역의 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상응 조치도 취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남부의 나투나제도 앞바다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