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불법 거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된 이란 유조선이 4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경은 이란 유조선 호스호가 법원 판결에 따라 28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도 지난 1월 24일 인도네시아 억류된 ‘MT 호스’호가 풀려나 임무를 재개하며 이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유조선 MT 호스는 올해 1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서부 해상에서 자동식별 장치를 끄고 파나마 유조선과 불법 원유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법원은 이번주 판결에서 MT 호스에 대해선 석방을 명령하고, 유조선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장도 추방 형식으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관영매체는 “MT 호스의 선원들은 임무 수행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희생으로 이란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출을 유지하며 국가이익을 수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외국 유조선과 불법 원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MT 호스는 지난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210만 배럴의 응축수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