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선과 선거자금 (3)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세 번째 시간으로 1970년대 선거자금법 변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TV 광고가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TV 광고비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고비 마련을 위해 후보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불법, 탈법 행위가 성행했고, 이를 계기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연방 의회는 일련의 법안을 만들어 선거자금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법은 1971년에 제정된 ‘연방 선거운동법’입니다.

이듬해인 1972년에 발효된 이 법은 먼저 기부금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광고에 대한 지출 한도도 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연방 부패방지법’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늘어나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방 선거운동법을 통해 광고비 지출 제한과 재정 공개라는 혁신적인 조처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전히 여러 불법을 자행하며 선거자금을 모았습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하게 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계기로 각종 불법 선거운동 실태가 알려지자 선거자금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이에 연방 의회는 1974년 ‘연방 선거운동법’을 1차로 개정합니다.

이해 1차 개정을 통해 먼저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설립됐습니다. FEC 주요 임무는 선거 자금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1차 개정안은 개인이나 정당, 그리고 정치활동위원회(PAC)의 기부금에 한도를 뒀습니다. 그리고 기존 광고비 지출 제한을 없애면서 대신 선거운동 지출을 총액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이 개정법을 두고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기부 제한과 선거운동 비용 공개는 합헌으로, 선거운동 비용 총액 제한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 지출 제한은 합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결정에 따라 연방 의회는 1976년 다시 연방 선거운동법을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먼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 제한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만든 PAC의 모금 범위에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FEC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세 번째 시간으로 1970년대 선거자금법 변천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