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DACA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 약 65만 명에 대해,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접수를 거부하며 다카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소재 연방지법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는 이날(4일), 다음 주 7일까지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신규 접수 허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로피스 판사는 또 다카 해당자들의 근로 허용 기간도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명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발표한 다카 제한 조처를 뒤집는 것입니다.
울프 대행은 지난 7월 다카의 신규 신청 접수를 유예하고, 근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기 때문에 다카 제도와 관련한 그의 조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