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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원, 미국과 정보공유 협정 무효 판결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오스트리아 대학생 맥스 쉬렘스 씨(왼쪽)와 그의 변호인이 6일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최고법원에서 판결을 들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오스트리아 대학생 맥스 쉬렘스 씨(왼쪽)와 그의 변호인이 6일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최고법원에서 판결을 들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오늘(6일)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 이른바 ‘안전한 항구’ 협정은 유럽 시민의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이 미국 사회연결망매체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과 정보 전송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아일랜드 당국에 인터넷 기업들의 이같은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페이스북 유럽 운영 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아일랜드 사생활 보호 규제당국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앞서 지난 2000년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의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양측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2년전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 당국의 유럽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사찰 행위에 대해 폭로한 뒤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유럽에 진출해 있는 4천여 개의 미국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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