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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중국 내 비보호 탈북아동 4000명"


지난 3월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며 열린 촛불 집회. (자료사진)
지난 3월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며 열린 촛불 집회. (자료사진)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 중 부모나 친척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4천 여명에 달한다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아동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탈북 아동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동북 3성을 비롯한 중국 현지를 방문해 백2명의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아동 중 21%만이 생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족 또는 조선족인 아버지와 사는 아동이 20%, 친척 보호를 받는 아동이 39%,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0%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에 있는 탈북 아동 중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탓에 헤어진 아동은 36%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강제 북송 됐을 때 아이의 평균 나이는 4.7세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입니다.

Seoul survey NK Refugee’s Child in China Act 01 EJK 01/22/13 [녹취: 이용근 팀장] 조사결과 아이들이 95%이상이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벌금 같은 형식으로 취득한 경우도 있구요. 따라서 이들이 중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신분상 불법체류자이므로 이들이 강제북송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송 시기는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였고, 이 중 절반이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였습니다.

어머니의 가출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도 31%나 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2만 4천여 명 중 여성은 70% 를 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한 뒤 중국에서 머무는 중 자녀를 낳은 뒤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지난 14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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