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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조사위, 다양한 언어로 제보 접수


지난달 20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공청회에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20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공청회에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다양한 언어를 통해 개인과 단체들에 인권 유린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탈북자들도 손쉽게 자신의 체험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가 매우 적극적인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유엔의 어떤 기구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실상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사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쥬세페 칼란드로초 행정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칼란드루초 실장] “you can google it. COI-DPRK…”

칼란드루초 실장은 조사위원회가 모든 조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모든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나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웹주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주소가 좀 길기때문에 간단히 구글같은 검색사이트에 ‘COI DPRK’ 를 치면 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나 탈북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체험을 제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전자우편이나 편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은 coidprksubmissions@ohchr.org 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는 조사위원회가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로 보내셔야 하는데요. 주소는 이름을 COI DPRK로 하시구요. UNOG-OHCHR, CH-1211 Geneva 10, Switzerland 로 보내시면 됩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데 한글로 써도 괜찮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칼란드로초 실장은 기본적으로 제보는 영어로 접수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분량이 5 쪽 이내라면 그대로 써서 제출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문의 제보를 하기 원하는 제보자들을 돕기 위해 제보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에서 보안원이나 당국자들에게 당한 인권 유린이라면 어떤 내용도 제보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설립결의를 통해 제시한 9가지 유형의 인권 유린에 해당되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대부분 9가지 유형 가운데 적어도 1-2가지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9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식량권 위반,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위반,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적(강제) 구금, 성분차별, 표현의 자유 유린, 생존권에 관한 유린, 이동의 자유 침해, 그리고 납북자를 포함한 강제 실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행자) 제목만 얘기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구체적인 실례를 몇 개 들어주시죠?

기자) 예를 들어 자신 혹은 자녀가 북한에서 공부를 잘했는데도 성분 문제로 대학에 못 갔거나 법 집행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성분차별’에 해당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구타나 처벌을 받았을 경우 혹은 평양이나 먼 친척집에 가는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했다면 이동의 자유 침해에 해당돼 제보할 수 있는 거죠. 또 배급이나 보급품, 해외에서 보내온 인도적 식량을 횡령하는 관리들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상 생활과 연관된 인권 침해가 적지 않은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경우 ‘인권’ 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상에서 쉽게 겪는 문제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9가지 유형은 모두 인간이면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입니다.

진행자) 제보가 북한의 ‘신소’와 비슷한 것 같군요.

기자) 좋은 지적이신데요. 신소를 북한 당국이 아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신변 문제때문에 증언을 꺼리시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행자) 조사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제보자에 대해 비밀 보장과 증인의 신변보호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무결성, 무해법칙의 원칙에 근거해서 조사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인권 탄압을 한 가해자와 책임 기관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제보에 가해자의 명단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칼란드로초 실장은 증언이 구체적일수록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유린을 당한 날짜와 시간 장소 뿐아니라 어느 기관 소속의 어떤 직책을 가진 누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할수록 조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를 당국에 하소연했는데 무시를 당했다면 당국 기관이 어디인지, 또 책임자가 당시 누구였는지 등도 제보에 포함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자신이 꼭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인권 유린을 목격했다면 역시 제보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령 15호 관리소 혁명화 구역에서 석방된 북한 주민이 관리소에 있을 때 동료가 인권유린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 역시 제보가 가능한 겁니다. 또 당시 관리소에 있었던 보위원들의 직책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제보한다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진행자) 그렇군요.

기자) 조사위원회는 이런 설명을 영어와 한국어, 일어, 중국어로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말 한국과 일본에서 열었던 청문회 동영상과 내용을 웹사이트에 모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지난 17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지구촌 주민들이 직접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영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한 제보 절차와 실무자의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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