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1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안 가운데 81 개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65 개는 거부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에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나온 권고안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 때 참가국들로부터 받은 1백67 개 권고안 가운데, 50 개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백17 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한 결과, 81 개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안들이 이미 이행됐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81 개 권고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원칙과 권리의 전면 준수 등입니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 제정, 관리직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 확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 노력 강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어린이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또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통신, 정기적인 상봉 보장,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위한 조치 채택 등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권고안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필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어 세계식량계획 WFP가 구호물자 분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접근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경제와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에 대한 재검토, 국가 인권기관 신설, 종교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식량권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포함한 15개 권고안은 거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1차 UPR 때 이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조사 활동, 사형제 동결과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 50 개 권고안은 즉각 거부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1차 UPR에 북한 대표로 참가했던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북한 강윤석 법제부장]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며, 정치범 수용소도 없습니다.”
이밖에 북한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근절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의 비준과 다른 기존의 인권협약 비준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 6 개 권고안은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고문방지협약 비준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 15 개 권고안은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앞으로 검토 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에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나온 권고안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 때 참가국들로부터 받은 1백67 개 권고안 가운데, 50 개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백17 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한 결과, 81 개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안들이 이미 이행됐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81 개 권고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원칙과 권리의 전면 준수 등입니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 제정, 관리직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 확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 노력 강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어린이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또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통신, 정기적인 상봉 보장,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위한 조치 채택 등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권고안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필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어 세계식량계획 WFP가 구호물자 분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접근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경제와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에 대한 재검토, 국가 인권기관 신설, 종교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식량권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포함한 15개 권고안은 거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1차 UPR 때 이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조사 활동, 사형제 동결과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 50 개 권고안은 즉각 거부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1차 UPR에 북한 대표로 참가했던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녹취: 북한 강윤석 법제부장]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며, 정치범 수용소도 없습니다.”
이밖에 북한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근절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의 비준과 다른 기존의 인권협약 비준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 6 개 권고안은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고문방지협약 비준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 15 개 권고안은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앞으로 검토 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