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행위에 대해 폭로한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행위에 대한 폭로를 한 만큼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사실을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한 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조선족 이모 씨가 자신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한국에 입국한 이 씨는 2012년 8월 한국의 한 탈북자 지원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들을 고문했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에게 전기고문이나 잠 안 재우기 등의 심한 고문을 한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2013년 2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 씨의 양심선언이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고문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씨의 ‘난민 지위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공익인권변호단체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입니다.
[녹취: 김세진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단체 ‘어필’ 변호사] “중국 정부의 경우에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존의 탄압을 받았던 실례들을 자료로 증거 제출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중국으로 되돌아가면 박해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김 변호사는 다만 아직 이 씨에 대한 난민 인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항소를 한다면 이 씨는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국장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국장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환영할 만한 사례로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중국 공안들 중에도 아, 이런 것을 양심선언을 해도, 일종의 공안사회 내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양심선언 한 뒤에도 보호를 제공해 줘야 하니까 난민기준에는 맞는 거죠.”
이 국장은 이번 판결이 난민지위협약상 합당한 판결인 만큼 앞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