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자 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인디애나 종교자유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당장 이 법을 고치시오”, 어제(31일) 인디애나 주요 일간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사설 제목이죠. 그런가 하면 코네티컷 주와 워싱턴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항의표시로 공무원들의 인디애나 출장을 금지했고요. 일부 기업은 인디애나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서부터 팀 쿡 애플 회장, 인기 가수와 배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거세게 이 법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인디애나 종교자유법,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인디애나 상원 법안 101호인데요. 종교자유 회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서명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요. 법의 문구를 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개인의 행동이 주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한, 주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가 부담을 줄 수 없다니, 무슨 뜻이죠?
기자) 한 마디로 막을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 신념, 신앙에 따라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주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사업체, 여러 조직과 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성애자 차별이 된다는 겁니까?
기자)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꽃집 주인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꽃 주문을 해왔다고 하면요. 이 꽃집 주인의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동성애자는 죄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꽃을 팔 수 없다면서,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꽃집뿐만 아니라, 식당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앞서 미국의 ABC 방송에 출연한 마이크 펜스 주지사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저 이 법의 목적은 차별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죠.
진행자) 자, 그런데 지금 미국 내 19 개 주에 이런 종교자유법이 있다고 하죠. 1993년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법인 종교자유 회복법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당시 연방법은 압도적인 지지 속에 미 의회를 통과했고,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사실 이런 법은 개인의 종교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자유인데요. 먼저 1993년 연방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레곤 주에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 남성들이 직장에서 종교의식의 하나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선인장을 삼켰는데요. 그 때문에 해고됐다면서 주 정부에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마약 선인장이 불법이었나 보죠?
기자) 맞습니다. 불법 행위를 해서 해고된 사람에게는 실업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해고된 원주민 인디언들이 소송을 걸면서,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오레곤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일 때, 이를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주 정부에 있긴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1993년에 연방 종교자유 회복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연방법이 있는데,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을 따로 만들고 있는 거군요.
기자) 1997년에 대법원은 이 법이 주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주가 비슷한 종교자유법을 제정하게 된 건데요. 그 동안 19 개주가 이런 법을 새로 만들었고요. 11 개주는 이미 비슷한 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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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인디애나 종교자유법을 둘러싼 논란 살펴보고 있는데요. 1998년에 당시 일리노이 주 의회 상원의원이었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일리노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죠?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새 법을 옹호하면서,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일리노이 법이나 인디애나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네, 대충 보면 비슷하지만, 이번 인디애나 주 법은 연방 법이나 일리노이 법, 또 다른 주 법들과는 다르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업체가 차별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준다는 건데요.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시절에 서명한 법과 비교해 보면요. 일단 법 이름은 비슷합니다. 둘 다 종교자유 회복이란 이름을 내걸고 있죠. 법조문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기자) 네, 인디애나 법에 있는 ‘person’이란 단어의 정의입니다. ‘ person’은 원래 ‘사람, 개인’이란 뜻인데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인디애나 법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사업체와 단체 등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인데요. 하지만 연방법에도 이런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애나 법에는 다른 주 법에 없는 ‘likely’란 문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likely’는 ‘~할 것 같은’이란 뜻이죠. 종교자유가 확실히 침해 받을 때만이 아니라,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자유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되면, 주 정부나 다른 지방 정부가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나 다른 지방 정부가 대상이 아니어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자) 네,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몇 년 전에 뉴멕시코 주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 법이 나왔다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의 기독교도 사진사가 동성애자 결혼식에서 사진 찍길 거부했다가 소송에 걸려서 패했는데요. 종교자유법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개인 대 개인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뉴멕시코 대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각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송 대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문구를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거죠. 게다가 인디애나 주에는 동성애자를 따로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 더 문제라고 합니다.
진행자) 지금 보면요. 찬반 의견이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디애나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사람들이 이 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슬람 신자들에게 신앙에 따라서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등 사실은 좋은 법이란 거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람들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 법이 차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편을 들었습니다.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도 이 법이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이 법은 차별해도 좋다는 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교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판에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뿐이란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도 반드시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자, 펜스 주지사도 그렇고, 인디애나 주 의회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인디애나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따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차별금지법에 ‘성적 소수자’ 보호 조항을 넣어서 수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펜스 주지사는 주 차원에서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따로 필요할 것 같진 않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문제지만,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좀 더 두고봐야겠네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디애나 종교자유법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