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에게 달러를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며 미화 113만 달러를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전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 씨에게 벌금 8천7백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가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이면서 자신을 탈북자라고 속여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한국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