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보장법이 시행될 무렵인 80년 전의 미국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지금부터 80년 전이면 1935년인데요. 당시 미국은 한마디로 극심한 경제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서 1929년에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불황에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했고요. 실업자가 무려 1천3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였죠.
진행자) 당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대공황 상태였는데요. 당장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32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경제재건과 국민구제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진행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그 유명한 ‘뉴딜정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933년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파산 직전의 회사나 개인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대규모 국책 공사 같은 걸 통해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공약의 하나였던 국민구제 문제에도 손을 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겪으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경제불황으로 대량 실업자가 생기고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자각이 생겼고요. 정부 차원에서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련된 사회보장법은 실업보험과 고령자 부양보험, 극빈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등을 규정한 건데요.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흔히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이 사회보장제도, 다른 말로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해도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어떤 사람이 너무 늙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실직이나 부상 같은 걸 당해서 생계가 어려울 때, 사회나 국가가 나서서 공공 기금을 이용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안전망 장치라고 할 텐데요. 이 안전망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사회적 기반이 약해지고요. 결국, 국가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참고로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가 미국은 아니고요. 1935년 당시 이미 전 세계 약 20여 개 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의 정책이 도입돼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미국도 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된 건데요. 8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요구도 달라지면서 미국의 사회보장법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보완되면서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5년에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설됐고요. 이보다 앞서 1954년에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이 사회보장제도를 ‘소셜 시큐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기자) 네, 사회보장제도에는 방금 말씀 드린 노인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자 보조금 혜택 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각기 해당하는 요구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거나 영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들, 흔히 영주권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하는 개인 고유의 사회보장번호가 적힌 카드가 주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일종의 신분증 구실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번호만 있으면 해당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셈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연방 정부와 50개의 주 정부 체제로 운영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기자) 네. 연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주 정부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오랜 역사 때문인지 나름대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실직자, 빈곤층, 이민자, 참전군인, 퇴역군인 등 참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살면서 내가 누려야 할 혜택이 어떤 건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은퇴연금보험은 연방 정부에서, 실업자보험은 주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하지만 주 정부가 운영하는 분야에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맡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맡고 있지만, 운영은 주 정부가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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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늘게 마련인데요. 사회보장제도에 은퇴 후 연금도 있는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은퇴연금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행됐을 만큼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66살이 되는 바로 그 해부터 매달 연방 정부로부터 각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 받는 액수는 각자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사회보장세금을 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66살이 됐다고 모두가 이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자) 네, 연금을 타려면 사회보장 점수란 게 있는데요. 한 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최대 4점을 받게 됩니다. 이 점수가 40점 이상 받아야 이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10년 이상은 일을 해서 제대로 세금을 보고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이 은퇴연금을 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40점 미만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산정된 액수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웰페어라고 해서 얼마간의 생활보조비를 정부가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은 워낙 건강들 해서 66살이 되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6살로 못 박았을 뿐이지, 사회보장세금을 내면서 계속 일하면 그만큼 나중에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있어서 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을 넘어가면 얼마를 삭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66살 때 받는 액수의 25%에서 30% 정도 깎인 액수로 62살 때부터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회보장제도 기금이 고갈돼서 앞으로 머지않아 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은퇴연금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꺼번에 은퇴연금을 타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기금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은퇴연금을 믿고 꼬박꼬박 사회보장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큰일 아닙니까?
기자) 네, 그래서 나온 방안 가운데 하나가 은퇴연금 수혜자의 연령을 점차 높여서 오는 2027년에는 67살이 되게 만든 거고요. 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