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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북한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여성 무국적 자녀 관심 촉구


지난 2007년 5월 중국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이 아기를 업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7년 5월 중국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이 아기를 업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의 북한인권단체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중국 국적을 갖지 못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 북한 난민의 무국적 어린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대부분이 중국의 호적인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인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2~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구를 취득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한 이들 어린이들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어린이들은 중국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할 뿐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가 10년 안에 전세계 어린이들의 무국적 상태를 끝내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 문제도 이 운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이 아동 권익 옹호와 여성 권리 운동 등 분야에서 협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무국적 아동 보호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적어도 부모 1 명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호구를 발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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