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국을 통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마약, 필로폰 945g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탈북자 53살 최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구입해 투약한 33살 강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 810g과 투약에 쓰이는 돌비늘 53개를 압수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경남도 함흥이나 함경북도 청진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열차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되거나 두만강의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과 조선족 마약상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