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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태운 자메이카 선박, 러시아 나홋카 항 억류


지난 2014년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불법무기 적재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 (자료사진)

북한 선원들을 태운 자메이카 선적 배가 최근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이유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자메이카 선적의 '뉴훈춘' 호가 6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중국 회사가 실소유주인 이 선박에는 북한 출신 선원 16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러시아 나홋카 항에 입항한 뉴훈춘 호는 중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선박을 검색한 러시아 극동지역 선원노조 측은 7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배에 탄 북한 선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해당 선박을 억류해 달라고 나홋카 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원노조가 속한 국제운수노련 (ITF)은 특정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을 조사해 운항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선원노조 측은 뉴훈춘 호의 소유주가 ITF와 단체협약을 맺지 않았을 뿐더러 북한 선원들의 고용계약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원노조는 그러면서 뉴훈춘 호가 이른바 '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에 해당하며, 소유주가 이를 통해 선원들의 노동 조건과 환경 등을 임의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치적은 규제를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주가 자신의 국적이 아닌 파나마, 라이베리아, 자메이카 등 다른 나라에 선적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러시아 선원노조 측 발표에 따르면 뉴훈춘 호의 북한 선원들은 노동계약서 없이 최저임금인 월 500 달러를 받았고, 식사는 하루에 4, 5 달러짜리를 먹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선주들이 최저임금으로 선원들을 고용하면서 비용을 더 아끼려고 뉴훈춘 호처럼 선원들의 근무 여건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선주에게 ITF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선원들의 노동계약서를 만들 필요성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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