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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난 25일 시리아 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 현장.
지난 25일 시리아 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 현장.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반도 관련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을 이루는 6개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안보리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안보리의 가장 큰 임무는 나라와 나라 간, 또는 나라 안에 심각한 내전이 발생했을 때 무력 충돌을 막아 세계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유엔의 사명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임기 제한이 영구히 없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인데요. 이 5개국은 안보리 출범 이래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단, 2차 대전 종전 직후에는 상임이사국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타이완이었는데요. 타이완은 1971년에 중국으로, 소련은 1991년에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 상임이사국은 어떻게 선정된 걸까요?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출범한 유엔의 창설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끔찍한 전쟁이 끝나자 국제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유엔이 출범한 건데요. 아무래도 전쟁을 종식하는 데 영향력이 컸던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승전국 위주로 상임이사국이 선정된 겁니다.

현재로써는 기존의 상임이사국들이 빠지고 새로 다른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몇 년 전부터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본의 주도로 상임이사국의 수를 좀 더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5개 나라를 새로 선출해서 총 10개 나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꾸려집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도와 지리적 안배 등의 원칙에 따라 할당되는데요.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와 서유럽이 각각 2석씩 배당돼 있습니다.

현재 비상임이사국은 2016년 1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베네수엘라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페인, 앙골라 등 5개국과 내년 12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이집트와 세네갈, 일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5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번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후 바로 연임은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중임은 가능합니다.

의장국과 의장은 각 이사국이 영어 알파벳 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는데요. 현재는 뉴질랜드이며 10월부터는 러시아가 맡게 됩니다.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

안보리는 국제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생기면 이를 조사하고, 분쟁 조정 방법과 평화적인 해결책을 권고합니다. 안보리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국제질서와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의 제제는 주로 경제와 무역제재로, 무역제재에는 무기수출금지도 포함됩니다. 또 여행금지, 금융규제, 외교 규제 등도 있습니다.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안보리에서 경제나 군사 제재 등 어떤 결정을 내리면 회원국들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제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조치로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이 있는데요.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수락 연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06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락하는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안보리는 이렇게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데도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먼저 단일 후보 1명을 뽑아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또, 새로운 회원국을 추천할 수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의사 결정 절차”

안보리 회의는 정기 회의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장이나 이사국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분쟁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결의안을 작성해 안보리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나 시리아의 지금 상황이 위험하니까 국제사회가 이러이러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식이죠. 그러면 안보리 이사국은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사국은 각각 1표를 행사할 권한을 갖고요.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들에게는 어떤 결정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사국이 모두 찬성한다 하더라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단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결의안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5개 상임이사국, 강대국들이 국제 평화와 질서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고요.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같은 여러 국제 사회 지도자들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한반도”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7차례 북한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특히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장 성명은 총 4차례 채택됐고요. 2000년대 들어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11차례인데요. 이 가운데 10건이 모두 올해 채택됐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한 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었고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또 한차례 활동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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