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인단체가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수해 성금 모금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승인 받은 기구에 수해 지원금을 기부하는 건 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인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다 초기에 중단했다고 이 단체의 박문재 수석부회장이 밝혔습니다.
[녹취: 박문재 수석부회장] “생션(제재)이 최근에 와서 강화됐기 때문에 돈을 송금하려는 시도만 해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하질 못했죠.”
박 부회장은 태풍 라이언록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중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으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문재 수석부회장] “대북 제재 레벨이 과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정식 송금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북한 유엔대표부에서 들어가지고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그만 중지한 겁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과거에도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산가족 등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에는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명목으로 3만4천500여 달러를 모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한다며, 특정 문건 (General License No. 5)은 일부 비정부기구에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따라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해 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함경북도 지역에서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적어도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