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전후해 북한 주민이 갑작스레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어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회관. ‘통일 전후 남북 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 방안’을 주제로, 통일을 전후해 많은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올 경우를 대비해 어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우인식 변호사입니다.
[녹취: 우인식,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정책실장] “남북에서 많은 이주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을 하면,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라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됐고, 통일과 나눔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 전체적인 진행과정의 일환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북한은 굶주린 주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부족 재원을 고갈시키며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현장음]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 법,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 발제했는데요, 한관수 조선대학교 군사학과장은 북한 급변사태 시 난민의 예상 규모를 발표하고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녹취: 한관수, 조선대학교 군사학과장] “유고로 인한 권력투쟁, 군부 쿠테타 발생, 대규모 난민 발생, 민중 봉기로 유혈사태 발생, 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외부, 군사적 공격에 의한 위기 발생, 북한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는 북한 주민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한국, 또는 중국, 러시아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이 뭔가, 이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적 요인과 사후적 요인으로 구별해 봤습니다. 사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 있으면서 현 체재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건데, 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의 통제 정도와 탈출 성공가능성, 두 번째는 식량 및 생필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배급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계층간 갈등, 지리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 요인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뭔가, 이걸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의 경제력의 격차, 취업 가능성, 그 다음에 한국에 연고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더 나은 생활조건이 실현 가능한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성호 민주평통 인권법제 분과위원장은 북한급변 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제성호, 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위원장] “아무래도 요새 북한의 내부정세가 북한의 김정은의 폭압 정치라든가 또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라든가, 그에 뒤이은 대량 탈북 그리고 북한 주민의 남하 시에 수백만이나 수십만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안보적인 위기도 있고, 사회경제적인 충격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해안선을 통해서 배타고 오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건지. 비무장지대가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주가. 그 다음에 우리도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하니까. 이주는 결국은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면, 이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 통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보적인 위기로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를 할까, 그래서 어떤 교류협력법의 틀 속에서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남한 이주를 허용하지만, 사실은 이게 교류협력법이 북한주민의 이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수 많은 사람들이 오면 갑자기 건물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기존의 폐교시설이라든지 임시 수용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필요한 사회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이 있지만, 그것은 일년에 일이천 명이 들어오는 것을 상정해서, 하나원을 3개월 교육하고 훈련하고, 지역적인 분산을 하고 정착금을 주는데, 몇 십 만 명한테 갑자기 이 천 만원 이상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법을 가지고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법이 필요하고.”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녹취: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 초기에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냐 하면, 매년 남한 GDP 대비 10%가까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예산이 GDP 대비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하나만 위해서 거의 10%까지 추가 지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통일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북한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은 남한 주민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만 할 수 밖에 없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통일 사회보장연구단장인 이철수 교수는 이어지는 토론에서 통일 이후 대규모 인구 이동과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며, 남북한 사회보장의 제도적 이질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