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서부에 있는 시애틀 연방법원이 이슬람권 7개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여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3일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신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워싱턴 주는 앞서 행정명령이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네소타 주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7개국 여행자들은 미국 입국이 즉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터무니없다며 법무부가 가능한 빨리 효력 정지를 위한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주의 밥 퍼거슨 검찰총장은 3일 기자들에게 “헌법이 승리했다”며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바로 차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테러 방지와 국가 안보상황 재점검을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등 이슬람 7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