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싱가포르의 ‘진포해운’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더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진포해운이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포해운이 송금한 돈이 무기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진포해운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유효한 허가 없이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이 부과했던 미화 12만 9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7만1천 달러 상당으로 줄었습니다.
진포해운은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미그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을 선적한 청천강호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파나마의 해운업체에 약 7만7천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