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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법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해야"


지난 2013년 6월 서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13년 6월 서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민 7명을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의 국제법을 무시한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북송된 탈북민들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는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1월. 중국 공안당국이 4살의 어린 아이 등 탈북민 10명을 선양에서 체포했다고 탈북민 구출단체가 밝히자 국제단체들이 탈북민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나섰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인연대(CSW)도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한국의 박선영 국회의원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30여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는 단식 농성을 3주나 벌였지만, 시진핑 정부는 이들을 끝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탈북민 강제송환 조치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인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공안이 체포한 60명 중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 30명을 이례적으로 석방해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회성 조치에 그쳤던 것으로 탈북민 구출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대표는 29일 ‘VOA’에, 지금도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 가 강제결혼한 여성들과 북한에서 한국으로 가다 체포된 탈북민들 모두 계속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야만적인 강제북송은 언론에 잠시 선정적으로 보도돼 관심을 끈 뒤 잊히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김성은 목사] “국제사회와 인권 관계자들, 언론들이 탈북자들이 잡혔을 때만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 탈북자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중개인과 탈북민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국의 체포 사실을 공개해 외교적 노력을 호소하지만,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탈북 중개인 김모 씨는 29일 ‘VOA’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뇌물로 체포된 탈북민들을 긴급 구출할 수 있지만, 중국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석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 문제를 ‘인신매매’와 불법 체류 문제로 보고 엄격히 조치하기 때문에 뇌물이나 다른 대안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선양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구출단체들은 그런 반응은 20년 이상 들은 소리라며,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정권에 관계없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개인 장모 씨입니다.

[녹취: 장 씨]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누구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선양)같은 상황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으로 송환되면 적어도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김 목사 등 단체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또 한국행 시도가 드러난 탈북민들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이렇게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해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에만 적어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11명을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은 법률에 반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나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중국이 ‘농 르플르망 원칙’, 즉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제기한 질의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겪는 과도한 처벌과 고문 등을 막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당시 ‘VOA’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난민협력과 의정서, 유엔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민을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탈북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제이주민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송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과 탈북민들은 다음달 3일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북-중 국경 지역의 감시 강화와 중국 당국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 주민들의 행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38명, 여성 191명 등 229명이며, 지난해에도 총 1천 137명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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