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냈습니다. 북한에는 두 어민의 행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은 31일 웹사이트에 이들이 공동 명의로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그리고 닐스 멜저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대북 서한은 지난 2016년 2월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러 간 범죄인인도조약과 관련해 보낸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탈북 후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잦은 북한으로 어민 2명을 돌려보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제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공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 등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우려를
공개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사안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널리 알려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는 2명의 행방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죄 추정과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평등 등을 포함해 적절한 절차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자임을 상기시키면서, 1992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북한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송환된 어민 2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초기 조치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심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2 명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망명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