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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퀸타나 보고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벌 수위 문제… 국제법 위반 가능성”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19년 방한 당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19년 방한 당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남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대북 전단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처럼 표현의 자유를, 외부와 접촉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조건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제삼자에 대한 영향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날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최대 3년’의 처벌 수위는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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