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탈북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 등 20여 건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발의 후 약 2개월 만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직은 2017년 1월부터 공석이었다”며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107조에 따라 대통령은 상원 인준의 북한인권특사직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적절히 증진·조율하고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한 정책 계획과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에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겼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