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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의결…“북한인권특사 조속히 임명돼야”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탈북 난민을 강제로 송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 등 20여 건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발의 후 약 2개월 만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직은 2017년 1월부터 공석이었다”며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107조에 따라 대통령은 상원 인준의 북한인권특사직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적절히 증진·조율하고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한 정책 계획과 이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에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겼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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