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2021년 7월 5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조율했고,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처형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탈북민과 북한 국경 내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수는 63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29명이었던 2020년과 1천47명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 국경 조치가 탈북민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2만~1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노동조건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 여성은 인신매매와 저임금의 강제노동에 계속 취약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 특히 여성에 대해 계속되는 착취에 주목하며 중국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하위 3등급 국가로 계속 지정할 것을 의원들과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런 지정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110조항에 기술된 정부 지원의 강제 노동 문제를 다루는 조치를 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업체와 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며, 국무부 내 담당 부처는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북한 정부의 해외 자금 조달 계획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속 작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도 촉구하면서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 남성과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 자녀들이 교육과 기타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