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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침해 정보 계속 수집…한국서 기소 가능할 것”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기구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포괄적 법체계를 갖춘 한국에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책임규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보고서는 책임규명의 근거를 제공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직면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 “Despite the challenges it faces, OHCHR continues to gather inform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ssible international crimes continu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또한 유엔 인권기구가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해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목격자 등 517명과 면담한 기록,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원문 정보, 보고서, 지도, 법원 문서, 영상, 오디오 녹취록, 유엔 인권기구들에 대한 진정서들을 자체 보존소에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상의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기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엔 보고서] “Despite the challenges, however, the presence of a number of potential victim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highlighted the possibility of prosecutions there. The Republic of Korea ha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that could potentially permit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점도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관할권 원칙은 범행 장소, 범죄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가 해당국 국적자가 아니고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면 모든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이런 한국의 장점을 설명하며 다음 단계로 보편적 관할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국가 등 회원국 간 교류를 촉진해 형사 기소를 시작하고 “모든 법적 제약을 해결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정보 수집에 있어 다양한 정부 기관의 역할,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의 목적과 목표, 고위급 또는 하급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엔 보고서] “Member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sider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role of different government institutions in information gathering,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heir information-gathering activities, and strategies required to prosecute high- or low-ranking perpetrators.”

앞서 많은 인권단체는 한국 정부가 혼선을 막기 위해 북한 인권 기록 수집과 보존 업무를 법무부에서 총괄하도록 해 향후 수사와 기소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달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 조사와 준비 지원을 위해 검사 재배치 등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보고서에서 책임규명 증진 방안의 하나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부과한 대북 인권 제재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 권고문에서는 북한 정부에 반인도범죄 또는 다른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해, 인권 침해를 끝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자들에게 모든 구금 시설 등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국제재판소 설치 혹은 다른 비슷한 메커니즘 등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 개막하는 52차 정기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VOA에 이번 이사회에 다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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