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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상원 ‘북한인권특사 인준’ 환영…“협력 고대”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환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터너 특사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이 북한인권특사 상원 인준을 계기로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As we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his week, we are reminded that seventy years later, North Korea remains a hostile actor. Supporting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treated like a vital component of our North Korea policy, which is why I have been urg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fill this Special Envoy position since I have been in Congress.”

공화당의 김 의원은 상원이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9일 “이번 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이 여전히 적대 행위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대북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며 “내가 의원이 된 이후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자리를 채우라고 촉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약 6년의 공백 끝에 북한인권특사직이 마침내 채워지게 돼 기쁘다”며 “터너 특사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I am thrilled this position is finally filled after a six-year vacancy,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Special Envoy Turner to support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한국계인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의회 청문회와 공개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녹취: 김 의원] “Human rights issues in N Korea have still not been substantially addressed by this administration. So can you now provide a timeline?”

김 의원은 의회에 입성한 2021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도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특사직이 공석일 때 임명과 관련한 진전 상황을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27일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 동안 근무했으며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북한인권 전문가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터너 지명자 인준을 환영하며 그가 새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 인준으로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직은 지난 2017년 1월 킹 전 특사가 퇴임한 이후 6년 6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습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재승인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주요 임무입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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