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총기 불법 구매 혐의’ 바이든 차남 기소, 현직 미 대통령 자녀로는 최초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씨가 지난 6월 워싱턴 D.C. 시내 포트 맥네어에 도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씨가 지난 6월 워싱턴 D.C. 시내 포트 맥네어에 도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총기 불법 구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어제(14일) 바이든 씨를 불법 약물 사용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 및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은 바이든 씨가 2018년 10월 권총을 구입하면서 총기 구매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약물 사용 이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씨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5년 간의 수사가 끝난 뒤, 6주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다고 했던 기소를 검찰은 오늘 예상대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의 부적절하고 당파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특검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