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숱한 인권 침해가 당국의 군사화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 생산 등 군사 부문을 떠받치는 데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 만행이 동원된다는 비판입니다. 북한 10대 소년들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아동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의 인권과 안보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OHCHR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29일 VOA에, 나다 알-나시프 OHCHR 대표대행이 지난주 제네바를 방문한 한국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는 한반도 및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 문제와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셀 OHCHR 대변인] “As the High Commissioner said during a briefing to the UN Security Council last August, the persistence of severe, widespread and long-stand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cannot be seen in isolation from peace and security issues on the peninsula and within the wider region.
특히 “상당수 인권 침해 행위가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화에서 직접 비롯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 등의 광범위한 강제 노동 이용, 어린 학생들을 동원한 농작물 수확, 가족에 배당된 노동과 할당량 납부 의무,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몰수” 등을 “국가의 군사 기구와 무기 생산 능력을 지원하는”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트로셀 OHCHR 대변인] “Many of the violations stem directly from, or support, the increasing militarization of the DPRK. For example, the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ur – including labour in political prison camps; forced use of schoolchildren to collect harvests; the requirement for families to undertake labour and provide a quota of goods to the Government; and confiscation of wages from overseas workers – all support the military apparatus of the State and its ability to build weapons.”
또한 “유엔 헌장은 (정부) 명령에 따른 인권 침해가 국제적 관심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10대 소년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선, 이 소식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실현보다는 주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북한의 헌법과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로셀 OHCHR 대변인] “The UN Human Rights Office has consistently noted the systematic repression of rights and freedoms that flows from the co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PRK, which serve to control the population and centralize power rather than enabl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e DPRK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Denunciation Law enacted in 2020 seriously impinges on individuals' rights to freedom of information and expression.”
이어 “북한이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라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샌드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시가 ‘학습제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에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온 16살의 어린 리모 군과 문모 군이 공개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동은 국제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우리는 북한 당국이 1990년 자발적으로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셀 OHCHR 대변인] “Children enjoy spec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e urge the authorities in the DPRK to fully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the State voluntarily ratified in 1990.”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 약속으로,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16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마지막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 제16조는 아동이 구두나 서면, 또는 출판물과 예술 작품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사회적 교양 조치를 받게 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미성년자 등 누구나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만 “북한의 재판소는 아동에게 사형은 물론 노동교화형을 언도한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동 관련 “북한의 범죄 대응은 처벌이 아닌 교정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공개된 12년 노동교화형 선고는 이런 입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는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37조는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 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격리해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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