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6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련의 관련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면제돼온 관세를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의 회피 통로로 밝혀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2022년 6월의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6일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관련 제품들의 수입 급증과 공급 과잉을 감시하기 위해 에너지부와 상무부가 수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이 태양광 제품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시켰지만 중국 당국의 보조금 지급과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관련 산업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이 태양광 제품 과잉 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인위적으로 저렴한 태양광 패널과 부품을 세계 시장에 퍼붓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기존 관세율의 4배에 달하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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