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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제네바 북한대표부 앞에서 시위…“유엔 인권 권고 수용하라”


29일 북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사무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 제공)
29일 북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사무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 제공)

북한 인권 단체들이 29일 스위스 제네바 북한 대표부 앞에서 북한에 유엔의 인권 권고 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와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대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제네바 북한 대표부 앞에서 ‘인권을 우선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적극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될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의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 가입국임에도 2002년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국가 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유엔의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실종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9일 북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 제공)
29일 북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 제공)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내 인권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국제사회의 구호물자 반입을 허락하고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와 성분제 폐지와 최근 제정한 인권 침해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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